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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갑근세 조견표
근로소득의 하나인 갑종근로소득세를 흔히 갑근세라 부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는데
을종근로소득은 재외 외국인 또는 외국 기관으로 부터 받는 급여를 말하고
갑종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급, 상여금, 세비, 보수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법개정에 따라 이제는 근로소득세로 통칭하여 사용합니다.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후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선택합니다.
중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엑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위 간이세액표는 개정된 간이 세액표입니다.
개정 내용은
*근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애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 한도 없음 -> 2천만원 한도
* 공제한도 2천만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 기준 변경
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하는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의 월급에서 제하게 되는 세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대상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예상 징수 세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갑근세율 및 갑근세 조견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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